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무죄추정의 원칙 (문단 편집) == 개요 == '''무죄추정'''([[無]][[罪]][[推]][[定]])이란, [[형사소송]]의 피고인은 사법부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고한 사람으로 추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형사법의 대원칙으로 두고 지키는 것을 '''무죄추정의 원칙'''(Presumption of innocence)이라고 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말하는 '추정(推定)'이란 단순히 '추측'이나 '배려' 따위를 뜻하지 않는다. 법률용어로서의 추정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추정(推定) 「명사」・『법률』 >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그 반대 증거가 제시될 때까지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일.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이 법적 효력은 형사재판을 통해 최종적으로 유죄 확정시까지 지속한다. 반대로 무죄가 확정된다면 무죄로서의 법적 효력은 영구히 지속한다. 그 결과 공판절차에서의 입증책임은 피고인이 아닌 검사가 지게 된다. 그리하여 모든 사실과 증언 등을 종합하더라도 법관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 즉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②항에 따라,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검사가 입증책임을 부담하여 패소하게 되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